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 해도 된다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 해도 된다

2019년 근기법 개정…3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등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 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을 주어야 한다.그런데 이런 #해고예고 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 해도 된다(국세일보) 2019년 #근로기준법 에서 ‘해고예고의 예외’에 대해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보자.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 해도 된다(국세일보) 해고예고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해고시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 해도 된다(국세일보) 해고예고의 방법 ①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등의 방법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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