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 안 해도 되는 사업장 기준


취업규칙 신고 안 해도 되는 사업장 기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작성ㆍ신고의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업규칙 은 사용자가 사업장에 적용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집단적, 통일적, 획일적, 공통적으로 정한 경영규범이다. 특히 ‘ #취업규칙 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 신고 안 해도 되는 사업장 기준(국세일보) 1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10 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의 작성신고 의무는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이 존재하여 근로조건의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이의 변경 또는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시 4 인 미만의 경우 #취업규칙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업규칙 기재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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