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줄이려면 비용처리 해야하는 거죠?


소득세를 줄이려면 비용처리 해야하는 거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한달 남았네요... 어쩌다 보니 주 매입거래처 중에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그래도 매입자료가 적어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도 부담이 되고요...세무사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도 소득세라도 줄일 수 있으니 반드시 비용관리 하라고 하더라구요...이런 항목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를 줄이려면 비용처리 해야하는 거죠?(세금박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만 원을 지출했다면 여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2만 원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만 원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간이·면세사업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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