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세금박사]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세금박사 2018. 7. 28.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업을 하다 보면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금액을 공제하고자 하지만,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손해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손해금액 동의 하에 공제해야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무리 불법행위 등으로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 손해금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액의 임금 공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도 손해 보전을 못 받는 경우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복잡한 절차가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집행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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