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법인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세금박사]법인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절세가이드 [세금박사]법인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세금박사 2018. 3. 10. 23: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회사에서 이번에 소나타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합계금액 27,500,000원 정도 지급했는데요... 공급가액 25,000,000원 부가세 2,500,000원 일 경우에 1. 2,50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는가요 아니면 공제 처리를 하는가요 2. 자산을 잡을때 25,000,000원으로 하는지, 아니면 27,000,000원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차량으로 업무용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경차나 화물차가 아닌 일반적인 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지출한 비용 전부를 자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포함하셔서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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