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요?!

국세일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요?! 세금박사 2018. 10. 24.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요?! (비즈앤택스)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신축할 때 주차장 면적 부족으로 부득이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축한 뒤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 많이 활용하는 건물 형태가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거용으로 쓰기에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이라기보다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이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경우 과세문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이를 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본다면 오피스텔의 대부분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공급도 면세로 분양 가능함과 동시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용역도 면세가 가능하여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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