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되는 리모델링 범위는?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되는 리모델링 범위는?

새시, 난방시설 교체, 방확장 등 자본적 지출만 해당 적격증빙 없어도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 확인 시 필요경비 인정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다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이 ‘필요경비’에 주목해야 한다. 필요경비에는 ‘취득 시 부대비용’과 ‘양도비용’, ‘취득 후 발생한 자본적 지출’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인정 받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취득 시 부대비용에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중개수수료 취득 관련 쟁송에 소요한 소송비용 등이 있다. 양도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ㆍ소개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이 해당한다. 리모델링 시 공사내역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견적서와 지출내역을 받는 것이 좋다. 이처럼 취득이나 양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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