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감면 사업자 확인


'20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감면 사업자 확인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3.23.) 되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부가가치세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ㆍ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20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감면 사업자 확인(세금박사) 2.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 안내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와 신고요령 동영상을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홈택스 감면신청 화면 우측 상단에 ‘작성방법’ 버튼을 클릭하면 소책자(PDF 파일)를 다운로드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 제도 설명, 홈택스 전자신청 방법,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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