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무상담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무상담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절세 를 위한 문의 드립니다. 가. 2015년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 현재까지 거주 중 나. 2017년 7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증여 받음 2017년 8월 잔금처리, 현재 전세세입자 거주중 가의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나의 아파트 잔금처리 후 2년 이내 매매인지 3년 이내 매매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일부개정 제155 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에서 저의 경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도 궁금하긴 합니다. 2개 주택을 모두 취득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면 상황이 또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2017년 7월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는 부칙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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