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근로자수에 포함 되나요?


임원도 근로자수에 포함 되나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제도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조건 등이 있고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단기간근로자가 있다. 이 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임원도 근로자수에 포함 되나요(국세일보) 상시근로자의 기본개념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게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등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④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임원도 근로자수에 포함 되나요(국세일보) 임원의 근로자 여부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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