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ft. 동거·혼인·상속)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ft. 동거·혼인·상속)

주택을 ‘갈아타기’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는 부모를 모시느라 2주택자가 된 경우, 결혼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ft. 동거·혼인·상속) 국세일보 동거·혼인·상속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된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를 판단할 때 기준을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한다. 그렇다면 노인이 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거나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2채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다. 그리고 양도 후 남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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