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지각하는 직원, 징계해고 될까요?


자꾸 지각하는 직원, 징계해고 될까요?

사업주가 행하는 해고에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가 있는 바, 아래에서 징계해고에 대해 알아본다. 자꾸 지각하는 직원, 징계해고 될까요?(국세일보) 징계해고 의의 징계해고란 기업질서 위반에 대한 징벌적 해고로서 행태상 사유로 인한 해고를 말한다. 행태상 사유란 근로제공의무와 충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직장질서를 위반한 경우 등의 사유이다. 예를 들면 무단결근, 조퇴, 지각의 반복, 근로자의 범법행위, 형사소추, 유죄판결 등, 회사명예의 훼손 등이 있다. 자꾸 지각하는 직원, 징계해고 될까요?(국세일보) 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징계의 사유와 절차적 측면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돼 있지 않다. 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될 일이지만,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 즉 해당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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