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체납액 5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 1년간 압류 안 한다


[세금박사] 체납액 5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 1년간 압류 안 한다

국세일보 [세금박사] 체납액 5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 1년간 압류 안 한다 세금박사 2018. 1. 16. 20: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성실분납 조건으로 신용카드, 생계형 계좌, 1주택 등 압류 해제 체납액 5백만원 미만 영세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역경기 불황,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등 예측하기 힘든 자금경색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 활동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액체납 사업자에 대해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 매출채권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또 공장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등 고정자산의 압류는 유예하거나 해제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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