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주고 받을 때 세금 처리방법!


권리금 주고 받을 때 세금 처리방법!

권리금 주고 받을 때 세금 처리방법(비즈앤택스) 권리금의 정의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금 의 정의는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월세)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소비자들의 동선이 중요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양도 대가에 추가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권리금은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되는 #기타소득 에 해당되어 관련 #필요경비 60%(2019.1.1이후분부터)를 차감할 수 있다. 권리금 주고 받을 때 세금 처리방법(비즈앤택스) 권리금 1억원일 때 원천징수세액 880만원 떼야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4천만원이 되고 세금은 88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 된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 가 있으므로 1...


#고정자산 #지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절세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세액 #세무조사를 #세무서 #세무 #세금 #상가임대차법 #기타소득 #권리금 #필요경비

원문링크 : 권리금 주고 받을 때 세금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