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자산 모으고 세금 감면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자산 모으고 세금 감면까지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청년에 대해서는 감면율이 더 늘어난다. 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지,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을 살펴본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산 모으고 세금 감면까지(국세일보) 1.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ㆍ중견기업 취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 중 해당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올해부터는 청년에 대한 감면율이 상향됐다. 청년이 2022년 1월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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