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공제받는 연말정산공제 1위, 인적공제!


잘못 공제받는 연말정산공제 1위, 인적공제!

근로자 연말정산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잘못 적용하여 추후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잘못 공제받는 연말정산공제 1위, 인적공제!(국세일보) 2017년 귀속 인적공제 과다공제자 2만9천명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파악한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 과다 공제자는 2015년 3만4천명, 2016년 2만4천명, 2017년 2만9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잘못 공제받는 연말정산공제 1위, 인적공제!(국세일보) #소득금액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의 부양가족 대상 중 총급여(연봉)가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자ㆍ배당 등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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