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


[부가세신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회사에서는 매월 환급을 받기 위해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세금계산서 발급된 건이 중복해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중복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급사는 12월 21일에 11월 16일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 전까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가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사업자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없습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


#부가세신고 #세금박사 #세무상담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

원문링크 : [부가세신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