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지출증빙 1장 정리


사업자지출증빙 1장 정리

요즘은 대부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므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이 많이 줄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보편화되어 사업자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한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증빙보관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사업자지출증빙을 위한 적격증빙 수취 및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절세 포인트다. 사업자지출증빙 1장 정리(국세일보) 증빙보관 신경 써야 하는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21년 이전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재화ㆍ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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