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세율 슬기로운 적용 방법


상속세세율 슬기로운 적용 방법

어머니께서 혼자 사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택 2억 8천 만원, 토지 10억 5천 만원, 채무 1500만 원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증빙서류가 있는 장례비용 500만원, 각종 공과금 200만원, 자녀 2명(23세와 18세)이 있으며, 피상속인과는 비동거를 하였습니다. 상속세 세율을 포함하여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상속재산 = 주택(2.8억 원)+토지(10.5억 원)-채무(1500만 원) 2. 일괄공제 5억 원 3. 장례비용 500만원 공제 4. 과세표준 = 1,050,000,000+280,000,000-15,000,000-500,000,000-5,000,000 = 810,000,000원 5. 산출세액 = 810,000,000*30%-60,000,000=183,000,000원 6. 납부세액=183,000,000원 상속세 자진신고 시 10% 공제를 받아 164,700,000원입니다. 상속세 세율(2023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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