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슬기로운 활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슬기로운 활용법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증가한 인원만큼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인당 최대 1,5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슬기로운 활용법(국세일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주의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사업자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기존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 개월 수’로 계산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슬기로운 활용법(국세일보) 계약 1년 미만 근로자 제외…연속 갱신으로 총기간 1년 이상이면 포함 이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단,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 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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