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지원, 개정 세법 주요내용


코로나19 정부 지원, 개정 세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초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코로나 19관련 조특법 개정 주요 내용(표). 코로나19 극복 위한 개정 세법 주요내용(국세일보) 코로나19 관련 「조특법」 개정 주요내용 ➊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➋ 소규모 #개인사업자 (연매출(VAT 제외)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➍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➎ ‘20.3.1.~6.30.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➏ ‘20.3~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➐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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