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지원금

인사노무법률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지원금 세금박사 2018. 10. 11.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지원금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기간제근로자 등을 재고용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단,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육아휴직 부여 시, 간접노무비 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2. 지원요건 ①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임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당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②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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