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임대사업자 신축공사비,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박사] 임대사업자 신축공사비, 부가가치세 환급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임대사업자 신축공사비,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박사 2018. 8. 3.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다가구주택 건물(일부 근린시설)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려 합니다. - 1층 : 주차장 - 2층 : 173 m2(근린시설, 사무실) - 3층 : 3가구 (57 m2, 51 m2, 40 m2) - 4층 : 3가구 (44 m2, 36 m2, 40 m2) - 5층 : 2가구 (77 m2, 22 m2) 입니다.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설계비,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는 전체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근린시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어떤 것이 맞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상가주택을 신축할 때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상가부분에 대한 설계비와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부분의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상가부분과 주택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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