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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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박사 2018. 7. 18.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2018년 6월달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고 세무서로 부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개업일은 2015년 8월이며, 계속 간이과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로 변경되었는데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2018.1.1 ~ 2018.6.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하여 2018.7.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8.7.1 ~ 2018.12.31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서 2019.1.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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