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임대사업 부동산 대출이자 비용처리법


[세금박사] 임대사업 부동산 대출이자 비용처리법

특별기획 [세금박사] 임대사업 부동산 대출이자 비용처리법 세금박사 2018. 3. 8.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임대사업 부동산 대출이자 비용처리 방법 형과 아우는 같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8층짜리 건물을 취득했다. 건물 매입가액은 총 32억원으로 그 중의 24억원은 형이, 8억은 동생이 부담하기로 했다. 형은 부담금액이 큰 만큼 차입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공동사업의 경우 건물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처리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개인사업은 인정이 되는데 공동으로 하는 개인사업은 왜 비용처리가 안 되는 걸까? 의문이 든 형은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제 27조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 ①항 13호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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