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국세일보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세금박사 2018. 7. 14.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부과되어 확정된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든 채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3년 등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인 국세징수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체납했는데 과세관청이 5년(10년)간 아무런 징수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는 사라진다. 언뜻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5년(10년)만 버티면 안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이라는 개념이 있다. 중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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