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집이 두 채 이상일때 해마다 지출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된다. 이럴때 많은 부모는 양도보다는 한 채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런데 증여로 진행하기에는 취득세 중과와 증여세가 부담되고, 양도를 하려면 자녀가 모아둔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일부는 자녀의 자금으로, 일부는 나중에 갚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이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국세일보) 부모님 소유 주택, 부모님 돈 빌려서 사도 될까 온화수분씨는 부모님께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고 주택을 받기로 했다. ① 시가의 5% 이내(시가대비 차이 3억 원 미만)로 거래 진행 ② 양도대금은 7억 원, 그 중 5억 원은 부모님에게 갚아나갈 채무로 진행 부모자식 간 차용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나옵니다. 자녀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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