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확인하세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확인하세요

#성실신고 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사사무실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 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는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확인하세요(세금박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① 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적용)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임∙어∙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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