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 세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그 중 관련도가 높은 6가지만 추려 소개한다. 내년 세금, 이렇게 달라집니다(국세일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덜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의무 유지)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덜어드립니다.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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