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출장비 경비처리


[세금박사] 출장비 경비처리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출장비 경비처리 세금박사 2018. 3. 20.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3월에 해외출장이 잡혔는데요 이런 경우는 선급금으로 잡고, 출장가는 날에 여비교통비로 대체해야 하나요? 선급금으로 안잡으면 3월에 만약에 출장취소가 되면, 비용 (-) 를 해야하는데 (-) 할 발생비용이 없기때문에 안되니 선급금으로 해야되는게 맞는거같기도 하고...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임직원 출장시 출장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나 전도금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선급금은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상품, 원재료 등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하거나, 공사를 착수하거나 완성하기 전에 계약금•착수금 등으로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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