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많이들 놓치는 '이것'


사전증여, 많이들 놓치는 '이것'

상속 개시 전 대부분의 경우 병원입원, 요양관련 비용 등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당 실비용 등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으로 인출ㆍ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피상속인 실비용부담을 위해서 인출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에 예금 잔액을 줄이고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그 외 친인척 명의 계좌로 예금 등을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인출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가 됩니다. 보통 이러한 사전 인출은 사망개시일 1~2년 사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인출 예금을 사전증여로 볼 경우, 상속개시일로 소급해서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외의 자는 5년 간의 증여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전증여, 많이들 놓치는 '이것' (국세일보) 상속개시전 예금인출액을 사전증여로 볼 경우 세금 이슈 1. 증여일은 상속개시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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