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매출 감췄다가 가산세 폭탄!


현금 매출 감췄다가 가산세 폭탄!

당장의 세금 부담 때문에 현금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는 사업자가 종종 있다.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매출누락 사실이 밝혀지면 각종 #가산세 부담이 더해져 본세(本稅)보다 더 무거운,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 부정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40%이다. 과소신고의 경우 일반과소신고는 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는 40%가 적용된다. 여기에 미납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로 1일당 0.025%가 부과된다.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이자로 환산하면 9.125%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누락했다가 몇 년 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 신고기한으로부터 수정신고 납부기간까지 1일당 0.025%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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