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언제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언제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주요 신고 Q&A 오는 9월 30일까지 해당 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임대료 5% 증액 제한 및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등 요건이 강화됐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주요 신고 Q&A(국세일보)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20일~22일에 발송될 예정,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15일 휴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주요 신고 Q&A(국세일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1) 및 토지(2) 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1.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포함) 2.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 신고기간은 9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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