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그 동안 경리파트 없이 업무를 진행하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경리직에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 신입사원은 매사에 열심인 성격으로 4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세무사사무실 에 넘겨주면서 본인도 나름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았다. 그런데 막상 #부가세 납부서를 받고 보니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더 나와 그 이유를 알아보니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하지 않는 #매입세액 ’ 때문이었다. 부가세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국세일보) 부가세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 #사업 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 미수취ㆍ불명분 #매입세액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자와 #세금계산서 를 발행한 자가 다른 경우 ② 실제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가액보다 과다하게 적힌 경우 ③ 폐업자,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 자로부터 받은 경우 ④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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