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간이과세자 기준’ 확인하세요


달라진 ‘간이과세자 기준’ 확인하세요

연매출 4,800~8,000만원 사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현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매출액기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가 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는 1년에 단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또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일정 매출액이 나오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기도 한다. 이처럼 #간이과세자 는 상대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달라진 ‘간이과세자 기준’ 확인하세요(세금박사) 그러나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실에 뒤떨어져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21년부터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 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단, 과세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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