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으려면 ‘영수증 챙기세요’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으려면 ‘영수증 챙기세요’

찬바람이 불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지출 내역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지출금액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그 외에도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정치후원금,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서 근로자가 어떤 영수증을 모아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내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으려면 ‘영수증 챙기세요’(국세일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대표 주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30%가 소득공제 된다.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30%를 공제한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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