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불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지출 내역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지출금액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그 외에도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정치후원금,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서 근로자가 어떤 영수증을 모아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내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으려면 ‘영수증 챙기세요’(국세일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대표 주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30%가 소득공제 된다.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30%를 공제한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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