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포괄양수도 계약시 부가가치세


[세금박사] 포괄양수도 계약시 부가가치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포괄양수도 계약시 부가가치세 세금박사 2018. 6. 28.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작년에 3월 상가를 분양받아서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중 매출이 좋지 않아서 2018년6월30일에 음식점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상가는 음식점 양수자에게 임대를 주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은 음식점으로만 나있는 상태구요 1. 음식점 개업을 위한 부가가치세는(비품구입과 인테리어) 폐업시에 잔존재화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2. 만약 음식점 양도를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한다면 임대로의 사업자등록은 언제 바꿔야 하는 것인지요? 3. 양수자에게 임대로 주는 경우이기에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건물 매입시 부가세 환급받았던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으로서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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