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보장된다


[세금박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보장된다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보장된다 세금박사 2018. 9. 28.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보장된다 지난 5월 29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1년 미만 근무자도 한 달 동안 개근하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를 사용할 수 있다.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지 않고 온전히 쓸 수 있는 것이다. 입사 1년차의 유급휴가 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년 차에 사용할 휴가일수 15일을 부여했다. 단,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2년차에는 15일에서 1년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사용할 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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