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이는 4가지 정비 항목


법인세 줄이는 4가지 정비 항목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들이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통해서 매출액의 집계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즉, 익금은 정리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소득을 결정하는 비용, 즉 손금 중 손금불산입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줄이는 4가지 정비 항목(국세일보)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ㆍ퇴직금 정비 1. 상여금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상여금만 손금산입가능 2. 퇴직금 ①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 손금산입 ② 정관 또는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산식에 따라 계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1/10 근속연수(1개월 미만은 절사) 따라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시 정관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주총 등을 통해서 먼저 규정을 만들고 지급하여야 손금불산입을 면할 수 있다. 법인세 ...


#법인세

원문링크 : 법인세 줄이는 4가지 정비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