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법인 전환하면 절세 효과 크다?…자세히 따져봐야


[세금박사] 법인 전환하면 절세 효과 크다?…자세히 따져봐야

특별기획 [세금박사] 법인 전환하면 절세 효과 크다?…자세히 따져봐야 세금박사 2018. 6. 18.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법인 전환하면 절세 효과 크다?…자세히 따져봐야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진 개인사업자는 외형 확장효과와 함께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가령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것만 보면 소득금액이 클수록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세금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따져보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표가 가져가는 급여에 대해 대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 결국은 법인세율에다가 대표의 종합소득세율까지 합쳐서 세금을 비교해야 절세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차이가 있다. 부가세 면세매입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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