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주의!


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주의!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안분계산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업용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구축물 등에 대하여는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주의!(국세일보)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토지와 과세대상인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양도계약서상 금액)에 의하여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과 구축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9항) ① 양도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② 양도자가 양도계약서상 합의한 토지, 건물, 구축물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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