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사장님 필독!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사장님 필독!

제조공장과 직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장님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를 납부한 후 어려움을 겪었다. 2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세 신고를 하면서 제조공장에서는 3천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하였고, 직매장에서는 8천만원의 #부가가치세환급세액 이 발생했다. 그 8천만원을 #부가가치세환급 을 받으려면 빨라도 2월 초가 되어야 하는데, 당장 1월말까지 거래처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사장님 필독!(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사장님,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단위로 #세금 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일시적 자금압박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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