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이것의 기준?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이것의 기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2025년까지 적용된다. 주택 취득자의 연소득 기준도 없다. 또한 정책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하여 감면이 적용되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이것의 기준?(국세일보) 상속 공유지분 소유 시 처분하면 생애 최초 감면 혜택 적용 가능 다만, 상속으로 인해 주택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전용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다. 취득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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