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많이 놓치는 '이것'?


상속세 신고 시 많이 놓치는 '이것'?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 신고 시 많이 놓치는 '이것'?(국세일보)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판단하는 ‘용도불분명’ 사유 그러나 상속재산이 10억 원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생각하지 못한 가산세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재산을 용도 불분명하게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 기준이다. 이때 금액은 재산종류별 또는 채무합계액으로 계산하는데, 재산종류는 ①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의 기타재산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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