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절세팁(신용카드 공제한도 30만원↑)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팁(신용카드 공제한도 30만원↑)

직장인이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가 공제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7월까지는 무조건 공제율 80% 적용, 8월부터 지출 황금비율 찾아야 올해 3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30%,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은 60%, 전통시장ㆍ대중교통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4월부터 7월까지는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80% 공제율이 일괄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는 원래대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가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큰 금액을 지출할 계획이라면 가급적 이번 달 내에 결제하는 것이 절세 효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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