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세무상담


부동산증여,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세무상담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가. #부동산증여 시점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방향),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나. 1개의 감정평가 법인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10억 이하 부동산/ 2018. 04. 01 이후 감정평가) 1. 가와 나의 경우 중 어떤 것이 부동산증여의 #증여가액 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재개발 사업 절차 중에 받게 되는 주택 감정평가 금액도 나의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금박사] 증여재산 세법상 평가방법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부동산증여 시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 로 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 중에서도 해당 부동산증여에 따른 #증여 시점 3개월 내외에 매매가격이 있으면 이를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하여 최우선으로 시가로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되는 것이 감정가격입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1개의 감정가액도...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부동산증여 #세금박사 #세무상담 #시가 #증여 #증여가액 #증여재산

원문링크 : 부동산증여,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