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슬기로운 비용관리법


절세를 위한 슬기로운 비용관리법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맞거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세법에 정해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세금과 공과금 등과 사업 중 발생하는 각종 보상금 또는 위자료 등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보상금,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법 제33조 제1항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불산입 된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으나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소송에 의한 경우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세금 줄이는 비용관리법(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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