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PC방에서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최첨단 씨. 대학교 앞에 있는 곳이다 보니 항상 손님으로 북적인다. 사장님은 눈치껏 틈틈이 쉬라고 하지만 밥이라도 한 술 뜰라치면 손님이 오셔서 바로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그리고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휴게시간 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국세일보)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줘야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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