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 때 달라지는 것!


부동산 거래할 때 달라지는 것!

오는 2월 21일(금)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망이 더욱 촘촘해진다. 실거래 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ㆍ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본다. 부동산 거래할 때 달라지는 것!(국세일보) 2월 21일(금)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①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 부여 ② 매수인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기존 60일) ③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④ 허위계약 신고 과태료 3,000만원 부과 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 ⑥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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