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를 2채 보유(두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첫번쨰 A는 10년 정도 되었으며, 두번째 B는 2016년 8월에 구입했습니다 현재는 B에서 거주하고 A는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1.1가구 2주택이라 A를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2. A의 양도 차익이 3억 5천 정도 될것 같습니다. A를 팔지 않고 나중에 팔았을 경우 어느 정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3.올해 A와 B를 연달아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4. 계획은 지방에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안: 집 2채를 정리하고 지방에 건물을 구입(주인세대에 살고 원룸 30개 ) -2안: 집 한채정리 나머지 전세놓고 지방에 건물 구입 (주인세대에 살고 원룸 30개) 1안의 경우 건물만 소유하므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2안은 경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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